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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23초... 시행
제목 정보통신망법 제23초... 시행
작성자 관리자 (ip:121.188.184.168)
  • 작성일 2013-05-28 18:53:01
  • 추천 6 추천 하기
  • 조회수 353
  • 평점 0점

2012년 8월 1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사업자 혼란 최소화 및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하여
6개월간 계도기간(~2013년 2월 17일)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2월 18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저희 제천한방약초는 이에 준하는 것을 와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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