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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ip:106.244.194.110)
  • 작성일 2019-08-28 10:08:01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43
  • 평점 0점

아.네. . 뉴스에서의 내용은 일반약국이나 한의원으로 사용되고 약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식약처에서 인터넷으로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것은 거의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품이라고 해서 그러한 성분이 불검출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의 검사는 하지 않는답니다.

저희도 그러한 검사를 한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데요. 이는 농사를 짖는 농가에서 검사를 해서 유통시켜야 합니다.

약초는 개념이 농사를 지어서 사용하는 것이고, 식품으로 된 제품이 거의 농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법개정이 바뀌어서 올 해 부터는 농가에서 농사를 짖고 유통을 하려면 잔류농약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농가와 정부대처에 대한 것이 잘 이루어질때쯤에야 저희도 그런 내역서에 대한 것을 공지하고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하지도 않고 알릴수 있으며, 농산물에 대한 엄격한단속이 있기에 함부로 저희마음대로 검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뉴스에서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식약처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모든것은 식약처에서 공지를 하는데요. 저희들도 수시로 공지사항을 보면서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약초는 거의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재는 약업사, 한약방, 건재상등에서 판매를 합니다. 이것을 한약재라고 하고요. 이를 사용하는 곳은 한의원, 한약국, 건재도매상, 약업사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오늘 뉴스에 카드뮴 검출된 불법한약재유통됐다고 나오던데 여기는 믿을만한지를 소비자가 어떻게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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